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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입찰공고

유량조사사업단 홈페이지 개편 사업 입찰공고

2011-02-17

 
 
유량조사사업단(내자) 구매입찰공고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유량조사사업단 내자 공고 제 2011021701-10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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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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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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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 유량조사사업단 홈페이지 개편 사업
수 요 기 관 : 유량조사사업단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입 찰 방 법 : 일반(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추 정 가 격 : 이천사백칠십옴만삼천원정 (24,753,000원 * 부가세포함)
공 고 방 식 : 유량조사사업단 홈페이지
접수개시일자 : 2011/02/17 17:00
입찰서마감일시 : 2011/02/28 17:00
개 찰 일 시 : 2011/02/28 18:00 이후 계 약 기 간 : 계약 후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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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39번지 201호 유량조사사업단
◐ 낙찰자선정방법 : 일반(총액)협상에 의한 낙찰제
◐ 적용기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200.04-158-2,2007.10.12(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참고사항
-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입니다.
◐ 입 찰 참 가 자 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 및 동법시행령제76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이 정한 바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 당해 목적물 공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 또는 대차하고 있는 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산업분야를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으로 신고한 업체
- 최근 3년 이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이 발주한 유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원활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그룹웨어 제조사와 판매 및 기술지원협력계약이 되어있는 업체
 
2. 개찰 장소
- 유량조사사업단 입찰담당자 PC
 
3. 제출서류
가. 가격입찰서 : 투찰 시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
나. 제안서 제출 : 투찰자만 제출가능(우편접수 불가)
- 일 시 : 2011.02.25. 15:00까지
- 장 소 : 유량조사사업단(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39 킨텍스존 201호)
1) 제안서 5부(CD 1장)
2) 내역서 1부(입찰가격을 세부내역화한 상세내역1부) - 밀봉 후 날인
(전면 좌측에 사업명, 입찰일, 회사명, 연락처 기재)
* 제출된 자료는 수정 불가.
 
4. 제안서 평가
- 평 가 일 : 2011.02.28(월) 13:00 ~ 15:00(사업단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장 소 : 유량조사사업단
 
5.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
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18:00까지 유량조사사업단으로 납부해야 함.
- 국고귀속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기타 사항은 회계예규 2200-04-159-14(2010.04.15)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 의함.
 
8.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8조에 의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서류
- 산출내역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 계약이행보증증권 (계약액의 10%)
- 계약금액에 대한 수입인지 (인지세법 참조)
- 시세.국세완납증명서 각1부(낙찰자에 한하여 대금청구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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