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갑니다.
업무개요
갑질피해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임직원의 갑질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청렴 감사 Hot line 운영
갑질근절담당관에게 직접 연결되는
직통채널을 안내해드립니다.
유선을 통해 신고해주세요.
kihs119@kihs.re.kr
국민신문고접수
국민신문고 정식민원으로
본인인증 후 신고가 가능하며,
처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갑질 익명신고 접수
홈페이지에서 익명으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내용은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업무개요
조직의 구조적이고 은밀한 부패를 척결하고 공직사회 정의를 위하여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 및 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신고>
<공익침해행위>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부패 및 공익신고 접수
신고자의 익명성 보호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업무개요
기술원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부정청탁, 금지된 금품등 수수,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을 신고할 수 있는 곳입니다.
※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청렴감사 Hot line 운영
감사실로 직접 연결되는
직통채널을 안내해드립니다.
유선을 통해 신고해주세요.
kihs119@kihs.re.kr
국민권익위원회 접수
국민신문고 정식민원으로
본인인증 후 신고가 가능하며,
처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개요
직원의 정당한 사유없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행태를 신고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소극행정 : 공직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 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접수하며 신청 내용이 소극행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관 부서로 재배정 될 수 있습니다.
전화신고
감사실로 직접 연결되는 직통채널을 안내해드립니다.
유선을 통해 신고해주세요.
kihs119@kihs.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