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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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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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업무개요

갑질피해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임직원의 갑질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처우나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
  • 위의 행동 등으로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술자리 강요, 성희롱 등 인격적 불이익 행위 등 갑질 관련 모든 행위

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방법

청렴 감사 Hot line 운영

갑질근절담당관에게 직접 연결되는
직통채널을 안내해드립니다.
유선을 통해 신고해주세요.

031-9956-119

kihs119@kihs.re.kr

국민신문고접수

국민신문고 정식민원으로
본인인증 후 신고가 가능하며,
처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갑질 익명신고 접수

홈페이지에서 익명으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내용은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부패 및 공익신고센터

업무개요

조직의 구조적이고 은밀한 부패를 척결하고 공직사회 정의를 위하여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 및 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행위

    <부패신고>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방법

부패 및 공익신고 접수

신고자의 익명성 보호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패 및 공익신고센터

업무개요

기술원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부정청탁, 금지된 금품등 수수,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을 신고할 수 있는 곳입니다.
  ※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신고대상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방법

  •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합니다.

청렴감사 Hot line 운영

감사실로 직접 연결되는
직통채널을 안내해드립니다.
유선을 통해 신고해주세요.

031-9956-119

kihs119@kihs.re.kr

국민권익위원회 접수

국민신문고 정식민원으로
본인인증 후 신고가 가능하며,
처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극행정 상담· 신고센터

업무개요

직원의 정당한 사유없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행태를 신고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소극행정 : 공직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신고대상행위

  •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보다는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
  • 소관 업무를 불이행 또는 태만히 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은 행태
  • 불합리한 것을 알면서도 기존의 업무관행을 답습, 규정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등의 업무 행태
  •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본인이 처리해야 할 업무를 명백한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거나, 대상자에게 전가하는 행태
  •  ※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방법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감사부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  ※신고 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접수하며 신청 내용이 소극행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관 부서로 재배정 될 수 있습니다.

전화신고

감사실로 직접 연결되는 직통채널을 안내해드립니다.
유선을 통해 신고해주세요.

031-9956-119

kihs119@kihs.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