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갑니다.
업무개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구서 제출
청구인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
정보공개여부 결정
소관부서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소관부서
정보공개실시
소관부서
분야 | 공표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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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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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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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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