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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알림

2025-01-23 통합관리자

유망 기후테크의 성장을 집중 지원하는
2025년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이란?
기후테크 분야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개선부터 인·검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3년간 지원하여 시장 진입을 도와드립니다.
지원대상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 환경기업
지원규모
지원분야-기후테크
지원규모(정부지원금 기준) :총 28억원
기후테크(기업당 최대 7억원/년, 4개사 내외 선정)

지원기간 (2차·3차년도 계속 지원여부는 별도 점검을 통해 확정)
2025(1차년도)'25.4월~12월(9개월) | 2026(2차년도)'26.1월~12월(12개월) 2027(3차년도) '27.1월~11월(11개월)
접수일정
공고기간 2025.01.21.[화] ~ 2025.02.21.[금]
접수기간 2025.02.10.(월) 09:00 ~ 2025.02.21.(금) 18:00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URL은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 참고]

선정절차
1. 공고 및 접수
('25.1 .~ '25.2.)
사업화 계획서 제출
신청기업
2. 사전검토
('25.2.)
신청서류, 자격요건, 제한여부 검토
기술원
3. 발표평가
('25.3.)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기업역량 등 평가
평가위원회
4. 전담기관 조정
('25.3.)
사업화계획, 사업비 등 조정
기술원
5. 최종 선정평가
('25.3.)
종합 검토,
지원대상 및 후보 확정
평가위원회
6. 협약체결
('25,4.)
추진계획 보완 및 협약
기술원-수행기관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인·검증, 홍보 등 사업화 소요자금
•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소요 자금
(사업화 전략, 기술·경영, 투자유치,
온실가스 감축 검증 등)
지원요건
• 시제품 제작·개선 등을 통
하여 협약 기간 내 매출 발
생이 가능한 경우
• 신청사업 관련 환경기술*
보유*
수행형태: 단독
사업비구성:
• 중소기업
- 국고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70% 이하
- 자기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
• 중견기업
- 국고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50% 이하
- 자기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50% 이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 관련 기술
** 국가R&D 성공판정서, 특허 출원·등록, 특허권리전부이전 혹은 기술전용실시권 획득 증빙
제시 필요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자기부담금 기준 10%p 완화
※ 중소기업은 자기부담금 중 80% 이상을, 중견기업은 자기부담금 중 60% 이상을 현금
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현물은 인건비만 계상 가능

유의사항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에 동시 신청은
불가하며, 동시 신청한 경우 모두 신청 취소됨을 유의
• 환경부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과 중소벤처기업부 '그린벤처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
기업은 신청이 불가
• 그 밖에 유의사항은 공고문과 사업안내서 참고 필요

문의처
담당부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창업사업화실
사업문의 070-4370-7523, Lyra@keiti.re.kr
시스템문의 02-2284-1485, Lyra@keiti.re.kr
환경부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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