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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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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고문변호사 위촉 공고

2025-07-23 이강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고문변호사 위촉 공고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하 기술원 )의 법률 고문 역할을 수행할 역량
있는 변호사를 아래와 같이 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공모분야
ㅇ 모집대상 : 변호사(법무법인 포함)
ㅇ 직무 및 인원
대상: 고문변호사
인원: 1명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2년
직무내용:
- 국가 또는 기술원의 소송 등 법적분쟁에 관한 자문 사항
- 기술원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 및 작성
- 그 밖에 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 위촉기간은 2년이며 법률자문 평가결과에 따라 1회 연임 가능
2. 자격요건
구분,내용으로 구성되어있는 표
자격기준: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 「변호사법」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위촉제한:
- 변호사로 활동 중 제명되거나, 공직자(공공기관 근무 포함)로 근무한 변호사가
공직자로 재직시 해임, 파면된 경우
- 변호사로 활동 중 금품·향응수수, 청탁 등 부패행위로 인하여 견책,
과태료, 정직을 받거나, 공직자로 근무한 변호사가 공직자로
재직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로 견책, 감봉, 정직, 강등을 받은 경우
3. 제출서류

1) 법률고문 지원서
2) 증빙서류
가 개인변호사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변호사 자격등록증명원(상세포함,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3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지방변호사회 발행)
4 학력·경력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5 징계여부 및 징계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대한변호사협회 발행)
6 법률자문(최근 3년) 및 표창 실적(정부 또는 타 공공기관 발행에 한함)
나. 법무법인 등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담당변호사에 대한 '개인변호사 제출서류' 2부터 6까지의 서류
※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4. 신청방법 및 일정
ㅇ 접수기간 : 2025.7.23.(수) ~ 8.6.(수),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이메일(lkh611@kihs.re.kr)접수
- 이메일 발송 후 유선으로 수신 확인
- 응시원서는 첨부 작성서류 양식에 맞추어 작성 및 제출
ㅇ 문의처 : 전략기획실 기획팀(이강한 연구원 031-931-0749)

5. 위촉방법
ㅇ 법률고문 지원서 및 제출서류를 심의하여 선정함
ㅇ 다만, 2회 이상의 공개모집에도 응모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학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각 지방변호사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심의
6. 참고사항
ㅇ 자문비 : 공개모집 시 변호사별 자문비용 제시 후 협상 예정
ㅇ 법률고문의 위촉, 해촉, 이해충돌 방지의무 등 법률자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기술원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처리 지침」에 따름

7.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추가 요청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ㅇ 공모일정은 기술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평가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하며, 선임결과는 개별 통지함
ㅇ 제출된 서류, 제안서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되며, 접수된 서류
등은 일체 반환되지 않음
ㅇ 제출 서류는 선임 절차 종료 후 즉시 파기함

2025.7.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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