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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등 알림
2018-06-0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을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음.
아울러, 수문조사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 고시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 및 변경고시 현황 》
1. 수문조사 전담기관 변경 지정(환경부고시 제2020-301호)
2. 수문조사기기 검정 및 검정수수료 징수 위탁 변경(국토부고시 제2017-1009호)
3. 수문조사 업무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변경(국토부고시 제2017-1010호)
4.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 위탁기관과 위탁업무 변경(국토부고시 제2017-1011호)
5. 홍수피해 상황조사 업무위탁 변경(국토부고시 제2017-1012호)
6. 하천유역조사 업무 위탁기관과 위탁업무 변경(국토부고시 제2018-14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