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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수문조사 계획
2015-06-30
2015년 사업단의 수문조사 계획을 공지합니다.
1. 사업 목적
○ 신속한 홍수예측, 실시간 물관리, 수자원관련 중·장기계획 수립, 하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고품질 수문자료 생산 및 제공
2. 사업 개요
○ 법적근거 : 「하천법」 제17조
○ 사업범위 : 국토교통부 관할 수문관측소
○ 조사항목 : 유량, 유사량, 증발산량, 토양수분량, 자동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