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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서류 반환에 관한 양식 안내
2021-05-24 통합관리자
채용 서류 반환에 관한 양식 안내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관련 양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자세한 사항은 각 채용 공고문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