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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법정 기반 마련으로 국가 수문조사 체계 강화

2026-03-16 일반관리자

□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물 관련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ㅇ 이번 개정안은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 수문자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개정안은 현재 관계 법령과 고시에 따라 지정·운영되고 있는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법률에 명시했다. 

 ㅇ 또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지원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 이번 법 개정으로 수문조사는 단순 조사 중심에서 벗어나 수자원의 기술개발·검정·표준화·자료 품질관리 중심의 과학적 관리체계로 

     발전할 기반을 갖추게 됐다. 

 ㅇ 이를 통해 국가 수문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홍수·가뭄 등 물 재해 대응 역량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영기 원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국가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역할과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국가 수문자료 관리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정책 판단을 뒷받침하는 신뢰성 높은 수문자료 생산과 

     기술 고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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