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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KIHS 5차 개인정보 카드뉴스

2025-07-21 통합관리자

안녕하세요. 전산정보팀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와 관련하여

 

기술원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인식 및 정보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5차 KIHS 개인정보 카드뉴스' 배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5호 2025.7. KIHS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알려주는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기술원의 정보주체 기본 권리 열람 요구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 가능
정정 및 삭제 요구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정정, 삭제 요청 가능 처리 정지 요구 불필요하거나 원하지 않는 처리에 대해 정지 요청 가능 동의 철회 예전에 동의했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철회 가능
요청 방법 기술원은 서면, 이메일, FAX를 활용해 담당부서(전산정보팀)로 신청하시면 지체없이 조치됩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의 권리 행사 및 제한 대리인을 통한 권리 행사 (신청인)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 가능
(제출서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벌지 제11호 서식의 위임장 아동의 권리 행사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신청 (만 14세 이상의 아동의 경우) 본인 직접 신청 또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 신청
권리 행사에도 제한이 있어요 법률에 따라 꼭 보관해야 하는 정보 -> 삭제할 수 없음 EX) 세법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거래 기록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37조에 따라-> 열람이나 처리 정지 제한 가능 EX) 범죄 수사나 공공기관 운영에 방해가 가능 경우 등
자동화된 결정 알고 있있나요? 자동화된 결정이란? AI,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내 개인정보를 분석해 결정을 내리는 방식 EX) 대출심사, 채용 필터링 등
결정 거부가 불가능한 경우 이미 동의한 경우 미리 계약에 고지한 경우 법에 명시한 경우 설명 요구와 검토 요구는 가능합니다.다만, 다른 사람의 권리,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기술원은 설명 요청을 거부할 수 있어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제38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는 본인이 직접하거나 정당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요청 시 확인하는 사항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 기술원은 신청자가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확인 후 처리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기술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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