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요령 제27조의6(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에 따라 기술원 수의계약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공개근거 : 기술원 계약업무요령 제27조의6(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2. 공개대상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체결한 수의계약
* 수의계약 제도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체결된 모든 수의계약 내역 공시
3. 공개항목 : 사업명, 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 대표자 성명 및 상호,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예정가격(해당 시)과 계약금액, 수의계약의 법령상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
4. 공개기간 :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