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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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갑질근절 교육영상(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2024-10-11 통합관리자
갑질(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이를 목격하신 직원께서는 언제든지 상담 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피해신고/상담 직원의 인적사항 및 신고/상담 내용은 갑질근절 이행지침 제7조제4항에 따라 ★비밀유지★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상담 및 신고 문의>
행동강령책임관/갑질근절담당관
- 직통 031) 9956-119 / kihs119@kihs.re.kr
- 내선번호 (978) / kimsh75@kihs.re.kr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담당자
- 내선번호 (805) / dudfks4444@kihs.re.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