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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부패·갑질행위 행동강령 위반사례 공유 및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_국민권익위원회
2025-07-17 구연승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간부 모시는 날, 직무상 갑질행위 등 관행적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행적 부패행위를 근절하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개요>
1. 기간: 2025. 5. 1. ~ 7. 31.(3개월)
2. 대상: 간부 모시는 날, 직무상 갑질행위 등 관행적 부패행위
3. 신고방법: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우편,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