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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부패·갑질행위 행동강령 위반사례 공유 및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_국민권익위원회

2025-07-17 구연승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간부 모시는 날, 직무상 갑질행위 등 관행적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행적 부패행위를 근절하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개요>

1. 기간: 2025. 5. 1. ~ 7. 31.(3개월)

2. 대상: 간부 모시는 날, 직무상 갑질행위 등 관행적 부패행위

3. 신고방법: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우편, 방문

 


국민권익위원회
'25.4.24. 제작
행동강령!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관행적 부패 · 갑질행위
행동강령 위반사례

Part1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라는 이름의 함정
식사 제공, 금품수수입니다!
! 직무관련공무원인 하급 직원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제공하면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일 수 있습니다.
! 출장비, 회비, 특근매식비를 모아 식사를 대접해도 위반 소지!
※직무관련공무원은 공무원의 소관업무과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강요된 식사, 의사 존중이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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