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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

<윤리경영 카드뉴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_신고·제출 의무편

2025-07-25 구연승

KIHS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알려주는
청렴세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투명한 조직의 기본, 이해충돌방지법 알아보기
신고·제출 의무편
KIHS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이해충돌방지법이란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이해충돌방지법의 기능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여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
적용대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및 공무수행사인 등 모든 공직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자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인가, 허가, 면허, 등록, 특허, 인증 등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단독, 조사, 감독, 부담금·과태료 부과 등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 등 각종 계약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산하기관, 피평가기관, 피조사기관 등의 공직자

사적이해관계자
사적이해관계자란?
-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민법」제 779조에 따른 가족)
-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임원·대표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 또는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0%,
출자지분 총수의 30%,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단체
-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하고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실장·
국장·과장으로서 직무담당 공직자를 지휘·감독했던 퇴직
공직자
-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 최근 2년 이내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거래의 상대방

신고 · 제출 의무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 · 제출 의무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제6조)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제8조)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제9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15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신고 · 제출 의무 자세히 살펴보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 기피 신청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사례
인사 평가 업무 담당자인 공직자 A씨가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배우자 B씨를 대상으로 하는 승진·상벌·평가
등의 결정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자 A씨에게 신고·
회피 의무가 발생한다.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위법한 직무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 회피와 기피의 차이
회피: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를 스스로 인식하고 자진해서 직무에서 물러나는 것
기피: 직무관련자가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공직자의 배제를 요청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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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 매수 신고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거나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
기관의 공직자나 그 가족 등이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
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기한
보유신고는 신고대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신고는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위법한 직무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 신고 의무가 있는 가족의 범위
- 공직자 본인,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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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고위공직자는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임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고위공직자 범위
-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국회정보원장 등 국가 주요 직위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 일반직 1급 고위공무원 및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
- 각종 공공기관의 장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자
- 고등검사장,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 교육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학장
-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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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특수관계사
업자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를 할 때에는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
여야 한다.

사례
공직자 C씨가 직무관련자인 계약업체로부터 자동차를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한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가 깊이 관련되어 공직자와 매우 가까운 것으로 간주되는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나 그 가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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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 사전 신고가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접촉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사례
OO시에서 근무하다가 1년 전 퇴직한 D씨가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한 후, 담당자인 공직자 E씨에게 주말
에 골프를 함께 하자 했을 경우, 공직자 E씨에게 사적
접촉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
사회 상규에 따른 사적 접촉
- 경조사(결혼식, 돌잔치 등)에서의 접촉
- 직무와 무관한 친목 모임(동창회, 종교행사 등)에서의 접촉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위반행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기관:
위반행위가 발생한 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방법:
신고 취지를 밝힌 기명의 문서로 신고 대상 및 증거 제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감사실 (031-9956-119) (kihs119@kihs.re.kr)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http://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상담 전화 (1398)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KIHS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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