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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카드뉴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_제한·금지 행위편

2025-08-29 구연승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알려주는
청렴세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투명한 조직의 기본, 이해충돌방지법 알아보기
제한·금지 행위편
KIHS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이해충돌방지법이란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이해충돌방지법의 기능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여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
적용대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및 공무수행사인 등
모든 공직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자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인가, 허가, 면허, 등록, 특허, 인증 등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단독, 조사, 감독, 부담금·과태료 부과 등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 등 각종 계약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산하기관, 피평가기관, 피조사기관 등의 공직자

사적이해관계자
사적이해관계자란?
-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민법」제 779조에 따른 가족)
-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임원·대표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 또는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0%,
출자지분 총수의 30%,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단체
-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하고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실장·
국장·과장으로서 직무담당 공직자를 지휘·감독했던 퇴직
공직자
-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 최근 2년 이내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거래의 상대방

제한 · 금지 행위
공직자가 지켜야 할 5가지 제한 · 금지 행위
(제10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제11조)
가족 채용 제한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3조)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제14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제한 · 금지 행위 자세히 살펴보기
X 직무관련 외부 활동 제한

공직자는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공직자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각종 외부
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제한행위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한 · 금지 행위 자세히 살펴보기
× 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고위공직자 및 채용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공직자)
※ '이해충돌방지법'에서의 가족의 범위
- 공직자 본인, 배우자
-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비속의 배우자
-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제한 · 금지 행위 자세히 살펴보기

청념한세상

×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소속 고위공직자
등 및 그 가족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례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A의 지시로 A의 배우자가
대표인 회사가 사무용품을 공급했지만, 계약 명의는
제3자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다.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한대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공직자)

제한 · 금지 행위 자세히 살펴보기
X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 관용차를 주말이나 휴가기간 등에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공용 비품을 기관장의 개인 공간에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기관의 생활관 기숙사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제한 · 금지 행위 자세히 살펴보기
X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
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적 이익에는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이익도 포함된다.
* 미공개정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
위반 시 제재
공직자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 - 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 이하 벌금 - 재물·재산상 이익 몰수·추징
사적이익을 위한 이용 → -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3자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 -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 재물·재산상 이익 몰수·추징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위반행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기관: 위반행위가 발생한 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방법: 신고 취지를 밝힌 기명의 문서로 신고 대상 및 증거 제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감사실: (031-9956-119) (kihs119@kihs.re.kr)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http://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상담 전화 1398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KIHS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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