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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

청렴홍보 10월(이해충돌방지법)

2021-10-19 통합관리자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KIHS•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공직자의 이해 충돌이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때
개인의 사적 이익이
공적 업무의 청렴한 직무 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공직자가 갖는 개인적 이해관계는
재정적 또는 금전적 이해관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주는 이해관계에 한정되지 않음

개인 자격으로 행해진
합법적인 활동, 개인적인 연고와 친구,
가족의 이해관계도 이해충돌과 관련될 수 있음
이해충돌방지법
공적업무에서
공직자의 사적이익을 사전에 차단하여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금지하는
공직 전반 부패 윈천을 차단하는 기본법

시행일자
2022년
5월 19일부터
('21년 5월 제정)
적용대상
• 공공기관 임,직원
• 국,공립학교 교사, 교직원, 교육청 직원
•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 수행하는 공무원
• 입법부, 사법부, 중앙행정기관 등의 공무원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포함 (약 200만 여명의 공직자)

국회의원은 공직자이면서 동시에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직자에 대한 의무와 함께, 고위공직자로서의 의무 또한 추가로 이행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행위기준
신고·제출 의무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신청 (제5조)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제6조)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8조)
• 직무관련자의 거래 신고 (제9조)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15조)
제한·금지 행위
•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제10조)
• 가족 채용 제한 (제Ⅱ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2조)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및 수익 금지 (제13조)
•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제14조)

위반 사례
!기관장의 이해관계 직무 위반사례
• 공단이사장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
• 군수가족묘 진입로 공사 관련 예산낭비
• 시장 조카사위가 운영하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강요
! 기타 이해관계 직무 위반사례
• 배우자 소속 업체의 낙찰
• 사촌이 신청한 건축허가 심의
• 구청 직원의 배우자 공기업 특채
• 수산물도매시장운영법인 선정특혜
• 군 경리담당직원의 배우자 업체에서 비매품구매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

위반시 조치사항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따라
징계, 과태료 및 형벌, 부당이득 환수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2022년 5월19일부터 시행
직무상 비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공직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 취득한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재산상 이익 취득한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신고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위반행위 발생,
발생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청렴함 직무수행과 반부패를 실천하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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