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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인권·안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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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

인권침해 신고 및 구제방법

2021-11-02

인권침해 신고 및 구제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즉시 도와드리겠습니다
인권침해 구제절차
진정 접수
사건 조사
위원회 회부
위원회 결정
결과 안내

인권침해 신고방법
방문신고: 
인권상담원과 대면 상담을 통한 접수(직접방문)

우 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제2전시장 오피스동 1103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전략기획실 기획홍보팀

팩스:
031-929-0890

현장방문:
진정 신청시, 인권상담원이 직접 방문

고객소리함:
비치된 고객소리함에 서면 신고

- 인권침해 신고서 작성 기술원 「인권경영 이행지침」*제2호 서식
- 익명 또는 가명 신고(개인선택)
- 신고 시, 신고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준비
-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실관계만 먼저 신고하고 추후 신고내용 보완자료 제출
문의 : 전략기획실 기획홍보팀

KIHS·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Korea Institute of Hydrological Survey
 

청탁금지법 상담내용 공개(2021년)

2021-10-19

2021년 11월 안전의날 자료

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