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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원장을 위해 소송지원 규정을 만들어 소급 적용한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아주경제, 2022.10.14.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2022-10-14 통합관리자

등록자명

백경호

부서명

전략기획실 기획홍보팀

연락처

031-929-0946

등록일자

2022-10-14


"(아주경제_2022.10.14.) 원장을 위해 소송지원 규정을 만들어 소급 적용한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022.10.14.일 아주경제의 <"院長 소송 엮이자 소송비 지원규정 신설… 합의금변호사비까지 대납"> 지면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드립니다. 

 

□ 기사 내용

 

①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산업재해와 관련해 원장이 검찰 조사中 소급적용이 가능한 소송비용 지원규정을 신설


② 원장의 변호사비와 피해자 유족 합의금 수천만원을 대납

 

□ 해명 내용 

 

< ①에 대하여 >


○ 기술원은 신생기관으로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 민・형사사건에 연류 될 경우 체계적인 소송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 임직원이 적법한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에도 소송비용 등을 개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아 다른 기관들의 동일한 규정 및 변호사의 자문의견을 참고하여 소송지원 규정을 신설함

-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최종 확정 결과 및 과실 여부를 기준으로 외부변호사(2인)가 포함된 소송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 및 회수하도록 명시하여 부당 지급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함

 

○ 또한, 이 규정의 적용례는 다른 기관들의 규정을 참고하여 시행일 이후 판결, 처분 등 최종 결과가 확정된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 마치 원장을 위해 소송지원 규정을 신설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②에 대하여 >


○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원장은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법무법인에 개인비용으로 지불하고, 최종 ‘협의 없음’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았음

 ※ 변호사 선임비용(550만원/1,100만원), 성공보수금(275만원/550만원)


○ 합의금은 유족과 협의한 금액 및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규정에 따라 소송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기술원이 유족에게 선지급하였음


○ 원장의 변호사비와 피해자 유족 합의금을 대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아시아경제_2022.10.06.) 수자원조사기술원 원장 재택관련 기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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